한규호 횡성군수 원심 유지…"이미 친분 있던 사이였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입력 2019-06-13 17:16 수정 2019-06-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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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원심 판결 유지

한규호 혐의, "친분 있어도 정당화 안 돼"

(사진=횡성군 제공)
(사진=횡성군 제공)

한규호 횡성군수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13일 한규호 횡성군수는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의 원심과 같은 형. 앞서 한규호 군수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총 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아왔다.

한규호 군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친분이 있는 이들과 어울린 것뿐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규호 군수가 이들에게 뇌물을 받기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후 직무 관련성이 생긴 시점에서 생긴 해당 혐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음을 언급하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군수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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