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3D 프린팅·IoT 전용몰 생긴다

입력 2019-05-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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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신약 등 9개 분야 특허 우선 심사 대상 포함

연말까지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 전용몰(혁신조달플랫폼)이 생긴다. 또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9개 분야가 특허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조달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기술 혁신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을 개설하면 조달시장 진입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평균 89일에서 50여 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 심사 대상에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신재생에너지,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를 추가해 총 16개 분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특허 등록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평균 16.4개월에서 5.7개월로 약 11개월가량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oT 융복합 제품의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던 규제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CCTV 기반 설비로 한정돼 있었지만,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 외에 레이더 센서(전자파) 기반 설비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레이더센서 기반 설비는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 등으로 인해 CCTV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로 감지·분석한 뒤 해당 정보를 IoT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IoT 기반 그림자조명 광고를 인도에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그림자조명은 빛을 이용해 문구나 이미지를 바닥 또는 벽면에 투사하는 것으로 날씨나 미세먼지, 공익광고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진출할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IoT, 3D 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분야에서 총 36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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