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고소女, "안긴 상황 의식 有"…'22분' 준강간 혐의 무죄

입력 2019-05-13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法 "정상수 관계 A씨,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출처=엠넷 방송화면 캡처)
(출처=엠넷 방송화면 캡처)

래퍼 정상수가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사자인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재판부는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끝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관계한 A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특히 정상수의 집 앞 CCTV 분석 결과 A씨가 안긴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몸을 움직인 정황이 주효했다. A씨는 정상수에게 안아 들린 상황에서 그의 팔을 붙잡거나 머리를 쓸어넘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래퍼 정상수와 함께 집에 들어간 뒤 관계를 가진 뒤 친구에게 전화하기까지 불과 22분이 소요됐다는 점도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에 주효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가 22분 만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이례적이다"라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48,000
    • +5.88%
    • 이더리움
    • 3,209,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6.65%
    • 리플
    • 731
    • +2.52%
    • 솔라나
    • 183,200
    • +4.63%
    • 에이다
    • 469
    • +3.08%
    • 이오스
    • 669
    • +3.72%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5.1%
    • 체인링크
    • 14,420
    • +3.52%
    • 샌드박스
    • 34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