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3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9-05-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관계 사실 통화 내용 유포" 협박도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6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두 달간 사귄 A(당시 29세)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 사실을 녹음한 통화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A 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수사받기 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본업 흥한 셀트리온, ‘짐펜트라’ 싣고 성장 엔진 본격 가동
  •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0: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99,000
    • -1.98%
    • 이더리움
    • 3,358,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450,500
    • +0.27%
    • 리플
    • 840
    • +16.18%
    • 솔라나
    • 205,500
    • -0.92%
    • 에이다
    • 461
    • -2.33%
    • 이오스
    • 639
    • -3.03%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2
    • +6.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350
    • +1.97%
    • 체인링크
    • 13,570
    • -5.96%
    • 샌드박스
    • 340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