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재정지원 안돼"…국회 예산정책처 지적

입력 2008-07-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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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동결 적자분 정부보전 법적 근거 미약"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 분의 절반을 예상으로 보전키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에서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 지원사업(1조255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나 법적 근거의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법상 한전과 가스공사가 손실을 봤을 때 이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은 없다는 것.

반면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된 에특회계법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주장하는 조항은 에특회계의 설치 목적과 공기업 등의 회계처리 원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한전의 경우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했고, 올해 1·4분기 말 이익잉여금이 26조7619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최근 4년간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번 추경 예산으로 보조금을 연료비 손실분의 50%를 보전하면 나머지 50%는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주주들은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분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 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전기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차상위 계층가구에 46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중 연탄사용가구는 4.8%에 불과해 연탄을 쓰지 않는 95.2%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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