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는다

입력 2019-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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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는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들도 지원금을 받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원을 늘린다.

고용부는 3~4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운영한 결과 졸업 후 6개월 이상이고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의 신청이 2월 1만9269명에서 4월 1만2808명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졸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은 우선 순위에 밀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5월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3~4월 신청자가 7만6000여명으로 매월 1만명씩 배정하는 하반기 지원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 비용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을 생애 1회만 지원한다. 고용부는 청년 8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예산은 1582억 원으로 잡았다.

고용부는 이로 인해 5월 신청부터 선정과 예비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매월 20일에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월 10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예비교육 등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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