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입력 2019-05-06 10:48 수정 2019-05-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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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처벌 조항 폐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 씨는 2015년 9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다음 달 26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3조 1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50조 3항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2016년 3월 신성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43조 1항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 기속력은 42조 1항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문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지 처벌 조항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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