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입력 2019-04-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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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부터 휘발유 65원·경유 46원 인상 서민부담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30일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며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서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인상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18년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해 오던 것이 오는 5월 6일 종료됨에 따라 LPG부탄·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약 4개월 연장하면서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7%로 조정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방청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 보고를 받고 소방청과 산림청의 강원도 산불 대응을 칭찬하면서 “소방관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화재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때 구조물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진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소방관이 다치는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불이 났을 경우, 여러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소방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며 “또 전통시장에 화재 비상벨이 있고 더 고도화된 시스템도 있는데 장기간 방치되거나 물건이 쌓여 있어 활용이 안 되는 등 시간이 지나면 급할 때 대응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때때로 훈련이 해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경우 누전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도 있는데 다시 챙겨서 대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부처가 비로소 개정한 건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당하면 헌재에 가기 전이라도 스스로 개정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 선택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선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다”며 “반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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