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일하면 일당 1.5배 받아야"

입력 2019-04-29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아닌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휴일 근무수당 지급

(연합뉴스)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두고 직장인들의 휴무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서는 특별한 휴일이다. '빨간 날'이 아니지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어서다. 관련해 근로자의 날의 법적 정의및 휴무 방침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근로자의 날은 한 단어로 정의하면 '법정 휴일'이다.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기본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날 역시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제공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급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84,000
    • +2.94%
    • 이더리움
    • 4,348,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480,700
    • +3.67%
    • 리플
    • 634
    • +4.11%
    • 솔라나
    • 202,200
    • +6.2%
    • 에이다
    • 525
    • +5.21%
    • 이오스
    • 741
    • +7.39%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550
    • +4.37%
    • 체인링크
    • 18,590
    • +5.45%
    • 샌드박스
    • 432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