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해야"

입력 2019-04-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29일 결정했다.

앞서 4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B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B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했다. A 씨는 해당 골프장 홈페이지에 평일, 토요일·공휴일, 일요일 요금만 구분돼 있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안내가 없어 평일 요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은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을 공휴일 요금으로 책정하려 했던 골프장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93,000
    • +2.19%
    • 이더리움
    • 3,166,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3.33%
    • 리플
    • 729
    • +0.97%
    • 솔라나
    • 181,500
    • +3.54%
    • 에이다
    • 464
    • +0%
    • 이오스
    • 660
    • +0.7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00
    • +8.04%
    • 체인링크
    • 14,170
    • -0.35%
    • 샌드박스
    • 34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