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화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이 29일 가상화폐 솔루션 외주제작업체 오일러이퀘이션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광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문을 연 가상화폐 거래소 루빗은 암호화폐 증폭 및 오출금 등 시스템 전산장애로 인하여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루빗은 오일러이퀘이션과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했다.
루빗거래소는 전산장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오일러이퀘이션에 대해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는 "4월 암호화폐거래소가 30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고 투자금액 및 투자자들이 급증한 상황이다"며 "현재의 규제시스템 하에서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