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입력 2019-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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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동승자 B씨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자 A씨는 사고 발생 6일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지방경찰청장은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 호출이 쉬운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것"이라며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 단계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며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동승자가 거짓 진술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경위' 직급으로 임용된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의 신뢰 유지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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