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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해 친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더불어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적이 없다',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가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전망이다. 관련 법에 따라 이 지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