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균보호막으로 감염 예방’ 화장품 광고 위법”

입력 2019-04-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이즈(AIDS·HIV-1) 바이러스, 임질균, 칸디다균 등을 항균 한다고 광고한 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FDA 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 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항균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화장품법, 약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A사는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원료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이유만으로 약사법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한 자료 등으로는 제품이 광고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59,000
    • -1.09%
    • 이더리움
    • 4,114,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517,000
    • -4.17%
    • 리플
    • 783
    • -1.39%
    • 솔라나
    • 202,700
    • -6.46%
    • 에이다
    • 514
    • +0%
    • 이오스
    • 700
    • -4.76%
    • 트론
    • 178
    • +2.3%
    • 스텔라루멘
    • 131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2.26%
    • 체인링크
    • 16,490
    • -2.08%
    • 샌드박스
    • 386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