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자 처벌 합헌"

입력 2019-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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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국가안전 보장보다 중하지 않아"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유사 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방법원이 신청한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방부령이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 공익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유사 군복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을 의미한다. 이른바 '밀리터리 룩'은 처벌대상인 유사 군복이 아니다.

헌재는 "군인 아닌 자가 유사 군복을 입고 군인임을 사칭할 경우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져 향후 발생할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착용 금지와 함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할 사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 군복이 모방하고 있는 대상인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용도로 제작된 특수한 물품"이라며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 입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 정도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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