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전국에서 구매 가능?

입력 2019-04-11 11:00 수정 2019-04-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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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처방 있는 경우 전국에서 조제·판매 허용…기존엔 처방 기관이 같은 시·도만 가능

(출처=국무조정실)
(출처=국무조정실)

이르면 올해 7월 의료용 마약을 처방 기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던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수급 신청도 전국에서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 등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행정 서비스(26건), 영업·생활편의(17건), 주민 자치·참여(6건), 신도시 주민편의 등 4개 분야(50건)의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던 의료·복지 수급 신청 등 행정 서비스 이용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범서비스(2020년 1월·이하 시행목표시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2020년 2월),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2019년 9월), 장애인등록증 신청(2019년 12월) 등을 전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주택확정일자 신청(2019년 12월)도 주소지의 광역·기초단체 내 주민센터로 확대하며, 서울에서만 응시 가능한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장을 올해 12월부터 서울·대전·광주 등 8개 지역으로 넓힌다. 다만 군무원 면접은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서울에서만 실시할 필요가 있던 게 국방부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의료용 마약 구매는 약국과 처방한 병원이 같은 시·도에 소재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환자가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해 5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전국의 유통체계 관리가 가능해져 동일 소재지 한정을 없애 전국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을 살 수 있게 됐다.

정부 등 공급자 위주의 제출 서류 절차 일부도 개선된다. 가족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 확인,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발급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행정 정보로 이를 대체하기로 했고(2019년 12월), 국민연금공단 등에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시 내야 했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도 경찰과 자료 공유를 통해 제출 면제(2019년 7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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