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경기장 내 유세로 2000만 원 징계…한국당 책임 요구

입력 2019-04-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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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경남FC가 경기장 내 선거유세로 인한 제재금 2000만 원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2일 경남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이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 선거유세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연맹 정관 제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항목에 따르면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및 연맹지정 제 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남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황 대표 및 후보자, 그리고 수행원의 명백하고 중대한 연맹 규정 위반과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아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구단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정당 대표 및 후보자에게 구단 명예 실추에 대해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징계로 구단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남은 "이번 징계로 인해 경남이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로 인해 350만 도민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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