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연봉] 신동빈 롯데 회장, 지난해 총 보수 78억 원…구속기간 급여 반납

입력 2019-04-01 19:33 수정 2019-04-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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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속 수감으로 인해 경영 공백을 가졌던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주에서 6억2000만 원을 받았다.

1일 롯데지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급여로 5억 원, 상여로 1억2125만 원 등 총 6억2165만 원을 수령했다. 기타근로소득은 40만 원이다.

또, 신 회장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해 지난해 롯데쇼핑 14억1700만 원, 롯데건설 6억800만 원, 칠성음료 6억8000만 원 등을 받았다. 신 회장은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 롯데쇼핑과 롯데건설, 칠성음료 등 롯데 7개사에서 지난해 도합 78억17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10월 집행유예로 석방되기까지 연봉을 자진 반납하면서 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롯데지주는 이와 관련 “급여는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급과 근속연수·직책유무·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상여는 지주사 출범과 체제 안정화, 책임경영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기타근로소득은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로 9억 원, 상여로 6503만 원, 기타근로소득으로 812만 원 등 총 9억7315만 원을 수령했다.

소진세 전 사회공헌위원장과 김재화 전 경영개선실장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소진세 전 위원장은 급여 8억1000만 원, 상여 5912만 원, 기타 근로소득 435만 원, 퇴직소득 32억3276만 원을 수령했다. 김재화 전 실장은 급여 7억1000만 원, 상여 5177만 원, 퇴직소득 19억8317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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