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9-04-01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인 이상 사업장 추가 계도기간 3월 31일 종료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지만,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해 3개월간 추가로 연장했고, 31일로 이 계도기간이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최장 4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16,000
    • +3.2%
    • 이더리움
    • 3,179,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432,300
    • +3.97%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0,900
    • +3.31%
    • 에이다
    • 460
    • -1.92%
    • 이오스
    • 667
    • +2.62%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3.67%
    • 체인링크
    • 14,110
    • +0.43%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