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9-03-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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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택시기사에 대한 관할 구청의 자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정모 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필로폰 투약,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형 집행을 마친 정 씨는 2017년 10월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 입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정 씨가 입사한 직후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서울시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관할 구청은 정 씨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상황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옛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구청장은 정 씨의 범죄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범죄경력조회 과정에서 정 씨의 형 집행 사실이 확인됐고 자격정지가 곧바로 이뤄져 ‘실권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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