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입력 2019-03-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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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20개 이상 주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 중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피고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법적 풍토에 맞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 법무부는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국가가 개인·단체를 상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전략적 봉쇄소송’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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