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범죄사실 드러나면 수사 전환"

입력 2019-03-19 11:30 수정 2019-03-19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2개월 연장 결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진행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와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네 번째 활동연장 건의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조사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추가 활동기간 조사를 통해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경찰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ㆍ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2일 검찰과거사위가 네 번째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자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15,000
    • +4.57%
    • 이더리움
    • 3,169,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6.31%
    • 리플
    • 727
    • +2.11%
    • 솔라나
    • 181,700
    • +4.19%
    • 에이다
    • 466
    • +2.64%
    • 이오스
    • 667
    • +3.57%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61%
    • 체인링크
    • 14,310
    • +3.25%
    • 샌드박스
    • 345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