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초과한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입찰참가 자격 박탈

입력 2019-03-2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을 넘긴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가 공공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두 업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 5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67,000
    • -1.13%
    • 이더리움
    • 3,640,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499,100
    • -2.8%
    • 리플
    • 749
    • -0.13%
    • 솔라나
    • 230,600
    • -0.13%
    • 에이다
    • 503
    • +0%
    • 이오스
    • 676
    • -1.31%
    • 트론
    • 219
    • +2.34%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100
    • -3.24%
    • 체인링크
    • 16,580
    • +2.16%
    • 샌드박스
    • 379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