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유감…준법체계 강화할 것"

입력 2019-03-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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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와 벌금 내고 소송 해결 합의

에쓰오일(S-Oil)이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에쓰오일은 21일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주한미군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는 혐의를 인정하며 총 1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회사는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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