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리점에 불법보조금 준 이통3사에 과징금 29억원 부과

입력 2019-03-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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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5G상용화 앞두고 신규모집 제재는 빼달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영업과정에서 대리점에 부당한 지원금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3사가 총 35개 유통점에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법으로 공시지원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기 때문.

이통 3사는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ㆍ번호 이동ㆍ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사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번호이동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9억7500만원과 8억5100만원을 받았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4월 초 5G 상용화가 예정돼 있고, 일부 온라인 채널의 불법 행위 영향으로 소규모 유통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모집 제재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규모집 제재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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