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신청…알바 해도 받을 수 있다는데 기준은?

입력 2019-03-19 09:31 수정 2019-03-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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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25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의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현금 인출 역시 불가능하며,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은 이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 등의 활동이 모두 인정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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