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입력 2019-03-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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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청렴신문고가 청렴포털로 개편돼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기능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신청 시 신고자가 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5개 부패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이런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 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는 식이다.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건의 사례를 청렴포털에 새롭게 공개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받아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간편 인증부터 인증서·비밀번호를 통한 이중보안 인증기능까지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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