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ㆍ포르쉐 등 8개 수입차 리콜…103개 차종 7만3512대

입력 2019-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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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전조등ㆍ포르쉐 연료탱크 파손 과징금 부과

8개 수입차 업체가 판매한 103개 차종 7만3512대가 대거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 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의 리콜 내용.(국토교통부)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의 리콜 내용.(국토교통부)
또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 사(社)에서 공급한 일명 살인 에어백이 장착돼 있고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리어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주행 중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우선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패드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았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와 로어암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밖에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불모터스 Citroen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3개 차종ㆍDS7 Crossback 2.0 BlueHDi 등 2개 차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BMW코리아 320d 등 14개 차종ㆍ520i 등 10개 차종, 모토로사 Supersport S 등 2개 차종,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1290 SUPER ADVENTURE 등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도 리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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