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입력 2019-03-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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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결정…상법개정안은 제외

▲바른미래당 권은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용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용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세 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은 10개다.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등이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이다.

다만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내부 의견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합의하면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3분의 2 인원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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