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벤처펀드 4조8000억원 편성,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도 추진.

입력 2019-03-07 14:22 수정 2019-03-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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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 개각 대상 질문에 "변동 가능성 많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4조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민간주도로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기부는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민간 자금(3.8조 원) 등을 끌어모아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22년까지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마련해 스타트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벤처생태계의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M&A 펀드도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 혜택도 2021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 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아울러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창업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건수를 올해 9만 건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약 3만 명에게 재기 기회가 제공된다.

중기부는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규제 없이 사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신사업이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본인이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인사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 변동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현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장관은 현장 실무책임자고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해오던 일들을 끝까지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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