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텔레콤 5G요금제 인가 반려..."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있어"

입력 2019-03-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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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정부에 인가를 신청한 5G 요금제가 반려 결정됐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SKT가 인가 신청한 5G 이용약관(요금제)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반려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11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관련법에 따라 통신요금이 결정되기 전 이 자문위를 커져야 한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에서는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ㆍ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게 자문위측 설명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T가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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