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자’ 1억5000만 원 추징금 미납…법원 “출국금지 정당”

입력 2019-03-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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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산 해외 은닉 우려…강제집행 곤란 가능성”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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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죄 판결로 부과된 1억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출국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1∼2012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810차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5000여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A 씨가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자 2016년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그러자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고령인 데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소송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분이었다.

아울러 “미납자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출국금지의 목적”이라며 “재산 은닉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없어 출국금지 처분은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 은닉 우려가 증명되지 않았어도 그럴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성매매를 알선해 많은 돈을 번 만큼 재산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점, 확정판결 이후 해외 특정 지역을 20여 차례 방문한 점 등을 은닉 우려의 근거로 삼았다.

또 재판부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시 출국해 이미 은닉한 재산을 소비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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