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책에도 대기업 ‘0’…중기만 5곳 복귀

입력 2019-03-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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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혜택, 대기업에 안 통해…“맞춤형 유턴기업 지원책 필요”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이후 5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복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기업 모두 중소기업이었다. 여전히 대기업은 하나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으며, 2개 기업이 국내 복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유턴기업 수가 10곳이란 점을 감안할 때 대책 발표 이후 유턴기업 수(신청 포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12월 유턴법을 제정해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제조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 생산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보조금·세제 등 혜택을 줬다. 유턴법 시행 이후 작년 11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총 51개였다.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 확대를 위해 유턴기업 범위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작년 11월 발표했다. 대책 발표 이후 5개 기업(신청 포함)이 국내로 복귀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5개 기업(기계·차부품 등 영위)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유턴법’ 시행 이후 전무한 해외진출 대기업의 국내 유턴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기업의 국내 복귀는 국내 투자·생산 및 고용 촉진 효과가 커서다.

이를 위해 국내 복귀를 원하는 대기업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결과는 실망스럽다.

일각에서는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대기업이 전무한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생산설비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 때문에 국내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며 “이익 창출 면에서 국내보다 인건비 등이 저렴한 해외시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과도한 규제도 대기업 유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유턴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 시켜줄 기업을 찾아 이들 기업에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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