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원…역대 최고

입력 2019-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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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A씨(52세)는 어느날 “ㅇㅇ저축은행입니다. 고객님은 저리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O천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했다. 의심이 든 A씨는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했는데 동일인이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A씨는 뒤늦게 지급정지했다. 하지만 이미 사기범은 잠적했다.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A씨의 사례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 2431억 원보다 87.7% 증가한 수준이다.

피해자 수는 4만8743명이었다. 하루 평균 134명꼴이다. 피해액은 하루 평균 12억2000만 원, 1인 기준으로는 910만 원 수준이다. 사기 이용 계좌는 6만933개였다. 1년 새 33.9% 증가했다.

사기 유형으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로 가장 많았다.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그밖에‘계좌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ㆍ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다”며 “통장ㆍ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사정이 곤란해 추가ㆍ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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