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 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구청이 공장용지로 사용하던 상속 농지 2158㎡에 대해 농지법에 따라 처분하라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농지법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1만㎡ 이상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1, 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비자경 농지는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