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진단 등 검사 강화

입력 2019-02-14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면허 갱신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민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이투데이DB)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년)'에 따라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을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이라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그간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했다.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지속 살피는 한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47,000
    • +2.05%
    • 이더리움
    • 4,355,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85,500
    • +4.63%
    • 리플
    • 637
    • +5.12%
    • 솔라나
    • 203,700
    • +5.76%
    • 에이다
    • 528
    • +5.6%
    • 이오스
    • 738
    • +7.42%
    • 트론
    • 184
    • +2.22%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5.78%
    • 체인링크
    • 18,790
    • +6.76%
    • 샌드박스
    • 432
    • +7.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