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창호' 음주사고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2-13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정황과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10년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유족은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 의문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64,000
    • -0.24%
    • 이더리움
    • 3,26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700
    • -0.32%
    • 리플
    • 718
    • -0.28%
    • 솔라나
    • 193,700
    • -0.62%
    • 에이다
    • 473
    • -0.63%
    • 이오스
    • 637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4%
    • 체인링크
    • 15,340
    • +1.25%
    • 샌드박스
    • 343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