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론스타 무죄 판결은 면죄부"

입력 2008-06-25 20:25 수정 2008-06-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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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법원으로 갈 것" 재판부에 경고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에 대해 노조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와 당시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감자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전에 논의만 하면 주가조작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 건강에 하등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전후 상황에 대한 고려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이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론스타 외환은행 재매각 문제와는 다른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은 론스타의 불법 수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의 상고를 통한 대법원 판결도 특별하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결국 온갖 불법 의혹속에서 론스타는 4∼5조에 이르는 수익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노조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억지주장을 계속한다면 '촛불민심'이 법원으로 갈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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