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드러나…경찰, 관련 진술 확보

입력 2019-0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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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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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통해 살해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양 회장은 살인예비음모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아내의 형부가 아내를 위해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A 씨에게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넸으나, 일이 틀어지자 A 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직원에게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갑질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현재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와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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