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간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경북 지역 연료전지발전소의 REC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