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 회장 “회계 투명성 높이면 국부 가치 상승”

입력 2019-01-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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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최중경 회장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최중경 회장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표준감사시간 제정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대명제를 지키며 기업, 정보이용자들과 합의점을 찾아 좋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세미나에 참석해 표준감사시간 제정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는 합리 시점이 가시화되는 단계”라며 “2월 15일까지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한국의 회계 위상이 IMD 등 국제평가기관으로부터 세계적 꼴찌 수준으로 추락해 기업들도 해외 공사 발주 등을 할 때 보증을 더블로 내라고 하거나 외국 은행 것만 받는 등 코리아디스카운트현상이 알게 모르게 발생돼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장한 시가총액이 1600조 원정도 되는데 만약 회계 제도가 바뀌어서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 1%만 주가가 올라도 16조 원이라는 국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며 “만약 상장법인의 감사보수가 100% 늘었다고 하더라도 3000억 늘어나는 것인데 이는 16조 원에 2% 이자보다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단계적으로 접 근하기 때문에 첫번째는 평균 10% 늘어나는 정도로 제정안이 나와있고 끝까지 가더라도 50~60% 상승이 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높이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표준 감사시간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초안에는 ‘표준 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 나온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 대상 기업을 9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그룹별 적용 시기 등 단계적 적용률도 완화했다.

최 회장은 “제도의 결함을 장인의 우수성으로 극복한다는 말처럼 제도를 엄격하게 짜더라도 플레이어들이 제도 가치에 합의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이 같이 간다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공회 기자 세미나에서는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주기적 지정제의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가졌다.

주기적감사인지정제란 신 외감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도로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고 그 뒤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김 명예교수는 “기업에서 창업주가 대부분 사장을 맡고 이를 2∼3세에 승계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 선임제보다 지정제가 더욱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보인다”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중에 독립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명예교수는 “감사인 자유선임제는 셀프(Self) 검증이므로 전면 지정제로 가야하며 주기적감사인지정제는 과도기적 타협책”이라며 “감사 대상 회사와 감사인은 상호 긴장관계에 있어야 회계정보가 신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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