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지방 공공기관 채용 30%는 지역인재 선발

입력 2019-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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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약계열·전문대학원에도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 의무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개념도(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개념도(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새로 사람을 뽑을 때 반드시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시에도 의무적으로 지역인재·저소득층을 채워야 한다.

20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마련해 29일 국무회의 승인을 통과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실행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8%에서 올해 21%로 높인 뒤 2010년 24%, 2021년 27%를 거쳐 2022년에는 30%까지 높인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을 확대해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지역 맟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의약학 계열이 신입생 선발시 지역인재·저소득층을 30%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대학의 의학·법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신입생의 20%를 할당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현재 권고 사항인 이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바꿀 예정이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 205곳인 귀농인의 집을 2022년 555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 귀농·귀어 창업자를 선발해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과 주거·보육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도시재생 방안도 추진된다. 어울림센터, 혁신성장센터 등 주거·업무 복합시설을 집중 공급해 구도심 250곳 이상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특례보증을 도입해 청년창업 등 영세사업자에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구도심 활성화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됐다. 재생지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촉진하는 한편, 최대 10년간 시세 80% 이하로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현재 18곳에서 2022년 40곳으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현재 6곳에서 2022년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졸업생이 비수도권 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하고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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