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9월부터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시행령안 입법예고

입력 2019-01-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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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종이 증권이 사라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ㆍ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증권 법제는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해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안에 따라 올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상장 주식ㆍ사채 등은 시행과 함께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의 신청을 통해 전환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 전환되면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을 잃게 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며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ㆍ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ㆍ'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과 금융회사 등의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자등록기관은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가 증권 관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하며 다양한 법률ㆍ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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