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입력 2019-01-28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오전 구속됐다. 검찰은 25일부터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주말 동안 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던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에 맞춰 2월 중순께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책임과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아 재판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를 최근 추가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60,000
    • +1.18%
    • 이더리움
    • 4,412,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7.55%
    • 리플
    • 675
    • +5.8%
    • 솔라나
    • 196,100
    • +1.61%
    • 에이다
    • 583
    • +2.82%
    • 이오스
    • 742
    • +0.13%
    • 트론
    • 195
    • +2.63%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00
    • +4.21%
    • 체인링크
    • 18,020
    • +2.27%
    • 샌드박스
    • 437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