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입력 2019-01-24 10:26 수정 2019-0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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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께 수사 마무리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이 이뤄졌다.

양 전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등에 대한 기소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관계자는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 헌재 비밀수집 및 누설, 헌재 견제 위한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행위에 대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소 이후 재판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벌여야 하지만 유죄 입증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에서 적극적인 반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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