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표준감사시간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적용"

입력 2019-01-22 14:48 수정 2019-0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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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율. 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율. 출처=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22일 감사품질을 확보하여 회계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정기구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채권자, 근로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와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특히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6개 그룹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그룹별 단계적 적용률도 낮췄다. 이에 따라 상장사 그룹을 개별기준 자산 2조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1000억 원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자산 1000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서 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최중경 회장은 “이 제정안은 회계정보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양방향 모두 조정 가능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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