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법인' 포함 추진

입력 2019-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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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민주평화다 의원.(윤영일 의원실)
▲윤영일 민주평화다 의원.(윤영일 의원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해 비영리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해남종합병원은 정부지정 분만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채용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휴원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개인 영리병원은 해당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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