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KBS 정연주 배임 사건, 무리한 기소로 검찰권 남용”

입력 2019-0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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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있었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2심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보다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2008년 기소됐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 전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위원회는 “기소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 전 사장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심의했다.

다만 위원회는 수사과정, 기소 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조사상 한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발이 정부의 기획·조정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인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또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법왜곡죄 도입 적극적 검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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