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카드수수료 인하ㆍ정산 일정 단축 등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입력 2019-0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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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앱 로고 이미지(사진제공=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앱 로고 이미지(사진제공=배달의민족)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와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 일정 단축 등 소상공인 지원 3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배달의민족은 광고주 전용 ‘사장님사이트’ 공지에서 △중소상공인 대상 배달 앱 카드 결제 수수료 차등 인하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 일정 ‘주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단축 등 3가지 예정 사항을 안내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매장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현재 배달 앱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는 3% 수준이다. 앞으로 연 매출 3억 원(월 평균 매출 25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배달의민족에서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1년에 최대 300만 원 가량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에 더해 배달앱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진 매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변화도 올 하반기 뒤따를 예정이다. 현재는 같은 신용카드 결제라도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매출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제한돼 있다.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앱 내에서 결제한 음식 값을 음식점 업주에게 정산, 입금해 주는 데 필요한 시간도 ‘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이용 음식점은 빠르면 4월부터 음식값을 매일 정산 받게 된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업주가 배민을 통해 올린 매출을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 단위로 정산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이번 조치들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사장님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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