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을 형법과 공공물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인데, 시간은 정확히 결정안됐고, 오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G (사장 선임)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 유출한 것, 적자국채에 대한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발 관련 죄명(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의 문건 등 추가 공개 예고에 대해서 공개하는 내용의 추가 혐의가 있을 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성 제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법적 고려 여론에 대해선 유사한 건이나, 비밀 누설 자료 유출 등 제 2, 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차질, 장애 초래 측면에서 검찰에 고발하게 됐고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